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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물건이 압류됐다면 제3자이의의 소는 누가 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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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물건이 가족 소유라고 다투려면 소유권을 주장하는 가족이 직접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해요. 채무자 이름으로 소를 내면 원고 자격이 문제 될 수 있어요.
압류된 물건이 가족 소유라고 다투려면, 그 소유권을 주장하는 가족이 직접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해요. 채무자가 대신 원고가 될 수는 없어요.
2026년 9월 게시된 원문이 소개한 2019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에서는 채무자가 딸 소유 물건이라며 소를 냈지만, 법원은 물건 주인을 따지기 전에 채무자에게 원고 자격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확인할 것은 ‘누가 소를 냈는지’예요
- 사례에서 드러난 자격과 소유권의 차이
- 채무자가 가족 물건이라고 주장하며 직접 소송을 낼 수 있나요?
- 채무자가 소장을 냈다면 법원은 물건 주인부터 판단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