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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대화방과 SNS 괴롭힘, 학교폭력으로 다뤄지는 유형은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체 대화방 따돌림, 반복되는 욕설·협박성 메시지, SNS 게시물과 사진·영상 유포는 사이버 학교폭력 유형으로 제시됩니다. 학교폭력 절차와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도 구분해야 합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 학생을 내보내고 다시 초대하거나, 여러 명이 답하지 못하도록 몰아붙이는 행위는 사이버 학교폭력 유형으로 제시됩니다. 메신저·댓글의 반복적인 욕설과 비방, 협박성 메시지, SNS에 올린 허위사실이나 모욕적 게시물, 사진·영상 유포도 정보통신망을 통한 학생 괴롭힘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법률정보는 단체 대화방 따돌림을 비롯해 온라인 언어폭력, 명예훼손·모욕, 이미지·영상 유포를 구체적인 사례로 듭니다. 이 자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학생을 괴롭힌 경우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 대상이라고 설명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어떤 행동이 유형에 포함되나요?
  •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처벌은 별개입니다
  •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 학생을 내보냈다가 다시 초대하는 행위도 유형에 포함되나요?
  • SNS 게시물이나 사진·영상 유포도 학교폭력으로 다뤄질 수 있나요?

원문: 단체 대화방과 SNS 괴롭힘, 학교폭력으로 다뤄지는 유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