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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법예고, 주관기관의 책임과 소속 기관장의 승인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을 제정·개정·폐지할 때 입법예고를 맡는 기본 주체는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입니다. 부처 소속 기관장이 맡는 경우에는 소속 부처 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폐지하려는 때 입법예고를 맡는 기본 책임자는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입니다. 다만 부처에 소속된 기관의 장이 예고를 담당한다면, 소속 부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담당 주체를 확인할 때는 주관기관인지, 부처 소속 기관인지와 승인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담당 주체를 확인하는 기준
  • 입법예고 의무는 어떤 단계에서 발생하나요?
  • 입법예고된 법령안에 의견을 냈다면 회신 여부도 확인할 수 있나요?
  • 참고 자료

원문: 법령안 입법예고, 주관기관의 책임과 소속 기관장의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