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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가 보전하는 것은 청구권의 순위, 소유권 이전은 본등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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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는 등기 가능한 권리에 관한 청구권의 순위를 미리 보전하지만, 소유권 이전은 본등기를 마쳐야 이루어집니다. 시기나 조건이 붙은 청구권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등기는 부동산에 등기할 수 있는 권리를 얻거나 바꾸려는 청구권을 미리 보전하는 예비적 등기입니다. 나중에 본등기를 하면 그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를 따르지만, 가등기만으로 소유권이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보전 대상은 소유권을 비롯해 부동산에 등기할 수 있는 권리의 설정·이전·변경·소멸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매매예약을 하고 나중에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한 경우, 그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가등기가 보전하는 범위
- 조건이 붙은 청구권도 대상이 됩니다
- 가등기 명의인이 곧 소유자인가요?
- 조건이 아직 성립하지 않은 청구권도 가등기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