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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는 법률사무를, 소송구조는 재판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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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는 소송대리 등 법률사무를 지원하고, 소송구조는 법원이 재판에 필요한 일정 비용의 납입을 유예하거나 면제해요. 두 제도는 지원하는 내용이 달라요.
법률구조는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기 어려운 사람에게 소송대리 등 법률사무를 지원하고, 소송구조는 비용을 낼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재판 비용의 납입을 유예하거나 면제해요. 하나는 법률사무에 관한 지원이고, 다른 하나는 재판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예요.
법률구조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해요.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소송을 대리하는 일뿐 아니라 그 밖의 법률사무 지원도 포함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지원 내용으로 살펴보는 차이
- 법률구조는 어떤 사람을 위한 제도인가요?
- 소송구조를 받으면 어떤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