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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명령과 실제 회수는 다릅니다: 먼저 확인할 서류와 집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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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명령 신청만으로 미지급 양육비가 회수되는 것은 아니에요. 협의이혼 당시 작성된 서류와 지급기일, 상대방의 급여·재산을 나누어 확인해야 해요.
협의이혼 뒤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면,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일과 미지급액을 실제로 회수하는 일은 구분해서 살펴야 해요. 먼저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됐는지, 조서에 지급액과 조건이 어떻게 적혔는지 확인하고, 미지급 기간과 각 지급기일도 함께 정리해야 해요.
조서가 있으면 그 내용을 토대로 집행을 검토할 수 있지만, 조서가 없거나 지급 내용이 분명하지 않다면 양육비 심판청구가 필요할 수 있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기록
- 명령과 회수는 서로 다른 단계예요
- 양육비부담조서가 없거나 내용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하나요?
-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미지급 양육비가 바로 회수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