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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청산조항, 국민연금 분할까지 정한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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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는 조항과 국민연금 분할 합의는 구분해야 합니다. 소개된 판례 사례에서 무엇을 확인했는지 살펴봅니다.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겠다는 조정서 문구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했거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 비율을 달리 정할 수는 있지만, 연금에 관한 합의가 실제로 명시됐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소개된 사례에서 이혼 당사자들은 조정조서에 향후 서로 이혼 관련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청산조항을 넣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청산조항과 연금 합의는 다른 문제입니다
- 판례 사례에서 살핀 내용
-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만으로 국민연금도 포기한 건가요?
- 이혼 재산분할 과정에서 국민연금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