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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은 확정 뒤 효력이 생기며, 일부 채무는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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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결정은 확정된 뒤 효력이 발생합니다.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제외한 개인회생채권은 책임이 면제되지만, 법에 열거된 일부 청구권은 남습니다.
면책을 받으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제외한 개인회생채권의 책임이 면제되지만, 법에 정해진 일부 청구권은 그 효력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채무가 사라졌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면책 효력에서 확인할 두 가지
- 확인 가능한 기준과 개별 판단
- 면책결정을 받았다는 말을 들으면 바로 효력이 생기나요?
- 개인회생에서 남은 금액은 모두 면책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