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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조사, 영상 기록과 진술조력인 지원은 누구에게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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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 변별·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성폭력 피해자는 진술과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해 보존합니다. 진술조력인의 참여 조건과 역할도 함께 확인합니다.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진술 내용과 조사 전 과정이 영상녹화장치에 기록되고 해당 영상녹화물은 보존됩니다.

같은 대상의 조사에는 진술조력인이 참여해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할 수 있지만, 이 참여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이뤄지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확인할 대상과 조치
  • 참여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 영상녹화는 진술 내용만 기록하나요?
  • 진술조력인은 피해자 측에서 신청해야 참여하나요?
  • 참고 자료

원문: 성폭력 피해자 조사, 영상 기록과 진술조력인 지원은 누구에게 적용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