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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해도 사해행위 수익자는 시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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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시효 완성 뒤 채무를 인정하거나 갚았더라도,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수익자는 별도로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포기의 성립과 효력 범위는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 채무를 인정하거나 일부 변제했더라도,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수익자는 피보전채권의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가 수익자에게까지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구분할 두 가지 판단
- 포기의 성립과 효력은 별개입니다
- 채무자가 일부 갚았다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인가요?
-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수익자는 시효를 주장할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