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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부동산 등기, 한 곳에 신청할 수 있는 범위와 제외되는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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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증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관할이 달라도 한 등기소에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 외 권리 이전등기는 특례에서 제외돼요.
한 등기소에 함께 신청할 수 있는지는 부동산의 수나 소재지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상속·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특례의 대상이며, 상속인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 외 권리의 이전등기는 별도로 구분해야 해요.
특례의 핵심은 부동산이 아니라 등기 유형이에요. 상속·유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라면 관할이 서로 다른 부동산도 원하는 한 등기소에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등기의 종류를 구분해요
- 관할이 다른 부동산을 상속받아도 한 등기소에 신청할 수 있나요?
- 상속받은 근저당권 이전등기도 같은 곳에 신청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