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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청산조항에 국민연금 합의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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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조항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소개된 판례와 사례의 판단 기준을 살펴봅니다.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겠다는 이혼 조정서의 청산조항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해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소개된 판례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에 관해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분할연금 수급권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귀속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당사자들이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의 분할비율을 달리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청산조항과 연금 합의는 별개로 살펴봅니다
- 소개된 사례의 판단
- 분할연금에 관한 합의가 조정서에 없으면 어떤 기준을 적용하나요?
- 조정서 외의 자료도 연금 수급권 포기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