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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소송, 원하는 가정법원을 정해도 될까?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관할은 당사자가 임의로 고르는 방식이 아닙니다. 부부의 보통재판적과 마지막 공동 거주지에 관한 기준, 잘못 접수했을 때의 이송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재판상 이혼과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더라도 부부가 편의에 따라 가정법원을 임의로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이혼 사건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므로,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관할 법원을 판단해야 합니다.

여기서 ‘전속관할’은 당사자의 합의나 선호로 다른 법원을 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한다는 이유만으로 이혼 사건의 관할 기준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주소와 마지막 공동 거주지를 구분합니다
  • 관할을 잘못 짚었을 때
  • 부부가 합의하면 원하는 가정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나요?
  • 관할이 맞지 않는 법원에 접수하면 사건이 없어지나요?

원문: 이혼·재산분할 소송, 원하는 가정법원을 정해도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