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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담보권은 채권액 전부가 아니라 담보가치 범위에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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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담보권의 범위는 회생절차 개시 당시 담보목적물의 가액으로 정하며, 선순위 담보채권을 뺀 뒤 남는 한도를 넘는 부분은 회생채권으로 분류됩니다.
기준은 회생절차 개시 당시 담보목적물의 가액이며, 선순위 담보채권이 있으면 그 금액을 제외하고 남는 범위에서 인정됩니다.
담보목적물의 가액을 회생절차 개시 당시 기준으로 살피고, 같은 목적물에 선순위 담보권이 있다면 그 채권액을 차감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확인할 기준은 담보물의 가치입니다
- 확인된 기준과 개별 평가의 차이
- 담보가 설정돼 있으면 채권 전액이 회생담보권인가요?
- 담보물 가치보다 피담보채권이 크면 초과분은 어떻게 되나요?